자녀가 캐나다에 중/고등학교에 진학을 합니다.
부모가 같이 가는 동반비자가 있다고 하는데,
관련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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캐나다에 자녀가 학생비자로 출국하거나
남편이나 부인이 학생비자로 출국을 하는 경우
학생비자의 유효기간동안 체류가 가능 합니다.
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방문비자 신청만 하시면 되세요.
임시거주비자 구비서류는
1.여권사본
여권발급 후 컬러프린트 사본 또는 스캔본 1부
2.사진관
여권용 사진 2매와 JPG파일 이메일로 송부
3.동사무소
국문 가족관계증명서(본인이름) 1부,
국문 기본증명서(본인이름) 1부
국문 혼인관계증명서(본인이름1부,
영문 주민등록등본 1부,
4.경찰서 민원실
영문 범죄경력회보서(본인이름) :실효된형포함 1부
5.최근 4년이내의 재직 및 사업자 증빙서류
재직자 – 재직증명서 ☞ 회사 발행
최근 4년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자용 ☞ hometax 또는 세무서 발행
국민연금가입증명원 ☞ 국민연금관리공단 발행
사업자 –사업자등록증명원 ☞ hometax 또는 세무서 발행
최근 4년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용 ☞ hometax 또는 세무서 발행
국민연금가입증명원 ☞ 국민연금관리공단 발행
입니다.
국내 캐나다 비자 업무 기관인 VFS로 신청이 들어가구요.
시간은 약 4주 ~6주 정도 소요 됩니다.